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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 당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FIU는 업비트를검사하는과정에서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 상 과태료 처분은 이의 제기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이의 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