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직거래를 가장해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가치가 급등하는 자산 거래도 한다. 최근에는 금값이 크게 오르며 금을 이용하고 있다.
금 판매자에게 접근해 거래를 유도한 후 실제 대면 시점에는 보이스피싱 자금이 이체되도록 한다. 결국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의 범죄는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으나, 11월 13건, 12월 9건, 올해 1월에는 11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금감원은 “금 편취 사기는 연령, 직업에 관계 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신분증 확인을 통해 입금자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최근 금 외에도 은, 외화(달러·유로 등)를 통한 직거래 사기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외화의 경우,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이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사기가 집중되는 만큼 더욱 주의 바란다”며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