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입력 2026.02.06. 00:35 | 수정 2026.02.06. 10:53#코스피#코스닥#삼성전자조선경제 많이 본 뉴스"이혼 재산 분할 세율 0% vs 부부 증여 세율 50%, 이제는 고치자"근력운동 주 2회만 해도... 꾸준히 하면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