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추가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MBK파트너스의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 결과는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사후 보고됐다.
검찰 이첩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는 ▲펀드 출자자(LP) 유치 ▲차입매수(LBO) 방식 자금 조달 ▲관련 자산 거래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에서 부정거래 행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4월에도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대규모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ABSTB,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제외한 MBK파트너스 임원 3명에 대해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대상 업무방해 혐의 등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을 구속할 정도로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다.
향후 검찰은 금감원이 추가로 이첩한 내용까지 포함해 사건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