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2월 3일 16시 5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혁신자산운용의 모비스 인수 계약이 무산된 가운데 계약 불이행 책임을 두고 양측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으나, 계약 이행에 자신감을 보였던 양측이 등을 돌린 것이다. 혁신자산운용과 모비스 사이의 책임 공방은 추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일 투자은행(IB)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비스는 최근 혁신자산운용과 맺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혁신자산운용측 경영진을 선임하는 안건도 일괄 부결됐다.
혁신자산운용의 모비수 인수 계획은 지난해 말 발표됐다. 모비스의 최대주주인 김지헌 대표는 혁신자산운용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보유 주식 837만72주(26.02%) 전량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혁신자산운용은 계약금 20억원을 납부했으며, 지난달 26일까지 잔금 430억원을 치르고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은 혁신자산운용이 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모비스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잔금 지급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관건은 계약 해지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양측은 모두 상대방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모비스는 혁신자산운용이 잔금 납입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비스 측은 “기한 내 잔금 지급 이행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며 “계약 이행 의사 확인을 위해 재차 공문을 발송했으나, 잔금 지급 이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혁신자산운용은 모비스 인수 과정에서 연이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잔금 납입 일정 연기를 협의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계약 해지 통보가 처음 이뤄진 지난달 26일에도 이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혁신자산운용은 “이번 계약은 통상적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이뤄졌으나, 계약 체결 이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며 “계약상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부적법한 해지 통지가 이뤄졌으며, 본 계약 해지의 귀책은 양도인 측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수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혁신자산운용이 매입하는 지분 가치가 당시 약 22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2배 이상 붙여 450억원 매입하기로 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일었다. 또 금융회사인 혁신자산운용이 일반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구조였던 만큼 금산분리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혁신자산운용은 이후 ‘모비스 파트너스’라는 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구조를 만들어 인수를 추진해 왔다.
그 외에도 모비스 주주를 자처하는 최모씨가 혁신자산운용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키고, 주식담보 대출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며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및 매도인에 대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