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회계부정을 지시하면 최대 5년 상장사에서 퇴출된다. 또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직권 지정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8월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를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상장사에도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회계부정이 이뤄지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공식 직함이 없고 경영진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해당 회사에서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하고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다른 상장사에 임원으로 재임 중이라면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당국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받더라도, 다른 계열사나 상장사에 다시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회계부정을 주도한 인사를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감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대해서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당국은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은 낮아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 지정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을 방지하고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정부가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는 한편, 감사품질을 높인 회계법인이 일감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 내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