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가 16만원대까지 급등한 가운데,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받은 임원들이 뜻밖의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스1

지난해 1월 성과급을 약정했을 당시보다 주가가 3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세금이 매겨졌고, 받은 주식은 1년 동안 팔 수도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실제 손에 쥐는 보상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초 임원들에게 지난해 1월 약정했던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 물량을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임원 직급별로 OPI의 일정 비율(상무 50%~등기임원 100%)을 자사주로 받도록 강제해 왔다.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과세 시점’이 문제로 꼽힌다. 세금은 약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주식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법상 자사주로 받은 성과급은 주식이 개인 계좌에 들어오는 날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난해 초만 해도 5만원 초반대였던 삼성전자 주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지난 30일 종가 기준 16만500원을 기록했다. 약정 당시보다 주식 가치가 3배 이상 커지면서, 임원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규모도 그만큼 불어난 상황이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 누진세율 상위 구간(35~45%)에 해당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로는 주식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임원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별도의 대출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예수’ 규정도 문제다. 주식을 받더라도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1년) 보호예수가 적용돼 즉시 매도할 수 없다. 현재 주가 수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하더라도, 1년 뒤 주가가 하락하면 임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익은 급감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의식한 듯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들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폐지했다. 이제 임원들도 직원과 동일하게 0~50% 범위에서 자사주 수령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