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뉴스1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완전한 액티브 ETF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홍콩 등 글로벌 시장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해,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 거래소 규정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단일 종목 ETF’의 국내 상장 허용이다. 그동안 국내 ETF는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돼야 하며, 개별 종목 비중도 30%를 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돼 왔다. 반면 미국·홍콩 등에서는 특정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 종목 ETF의 상장이 가능해지며, 여기에 2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출시할 수 있다. 단, 3배 초과 레버리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기존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사전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별도로 ‘심화 교육’ 1시간이 추가된다. 이는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현재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에 기본 예탁금 요건이 없지만, 앞으로는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1000만원의 예탁금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해당 상품이 ‘단일 종목’ 기반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 명칭에 관련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배당형 ETF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커버드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국내 옵션시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받던 점도 개선된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이를 배당으로 제공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코스피200·코스닥150 위클리 옵션 만기를 현재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하고, 국내 개별 종목 기반의 위클리 옵션 및 ETF 기초 옵션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은 상반기 중 개정하고, 순차적으로 상장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수연동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모든 ETF가 특정 지수나 가격을 추종해야 한다. 액티브 ETF도 70% 이상은 기초 지수를 따라야 하며, 완전한 액티브 전략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선 지수 연동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신규 상장 ETF의 84%가 액티브 상품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금융위는 상반기 중 국회 입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