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영문 공시를 해야 하는 상장사 수가 현재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화 시점도 내년 3월로 앞당겨졌다.

금융위원회 전경

2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 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금융위와 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 기업의 영문 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영문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상장사는 현행 1단계 111개사에서 2단계 265개사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시행된 1단계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가 대상이었다. 오는 5월부터는 2단계 시행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대상이 된다.

공시 항목 또한 늘어난다.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55개 항목의 주요경영사항 전부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을 영문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한도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3단계인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화 시점도 앞당겨진다.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2027년 3월로 앞당겨 조기 추진한다. 대상 상장사는 848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 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및 정기교육 강화 등으로 상장기업의 영문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 의안별 표결 결과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된다.

또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가 세세하게 담기게 된다.

상장사 임원에 대한 보수 또한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의 경우 기업 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원 보수 공시 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 총액에 병기하도록 했다. 또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는 임원의 주식 기준 보상(RSU) 등이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돼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