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1월 26일 17시 21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은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출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위탁운용사 계약 이후에도 자금 회수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건근공은 최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관련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감독기관 제재 이력을 위탁운용사 자격 요건에 직접 반영하고, 선정 이후에도 운용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출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건근공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 금융당국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운용사 대표이사나 핵심 운용인력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역시 위탁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된다.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중징계 이력 자체를 출자 배제 기준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해당 기준은 블라인드 펀드뿐 아니라 프로젝트 펀드 출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운용 과정에서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법규·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제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적절한 조치에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펀드매니저 교체 요구는 물론 자금 회수, 계약 해지, 신규 자금 배정 금지 등이 포함된다. 기존처럼 내부 판단이나 개별 계약 해석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제재의 근거를 지침 차원에서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지침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PEF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가 실제 출자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자자(LP)가 위탁운용사 자격을 직접 제한하고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건근공의 이번 조치가 국내 연기금·공제회 가운데서도 강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독기관 제재 이력을 선정 배제 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선정 이후 출자 회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부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준에서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을 받을 경우 선정 취소나 출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