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함께 지방 자금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현재 은행권은 예대율(대출금 대비 예금 비율) 산정 시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중치를 각각 5%포인트 낮춰 기업대출 80%, 개인사업자대출 9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기업 14.1조원·개인사업자 7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 전략의 핵심 축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부문에서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025년 기준 약 40% 수준인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지방 금융공급액은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의 40%를 지방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해,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균형 성장 기반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은행권의 대출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 혁신산업 및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 금융의 불균형을 점차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방금융지원 정책과 연계한 추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