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1월 13일 15시 58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간의 에코비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국제 사법공조 단계로 접어들었다. 에코비트 지분 매각의 실질적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이 해외에 소재한 만큼, 소장 송달과 증거 확보를 위해 미국과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에코비트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해외 사법공조를 위한 촉탁 서류를 송부했다. 국내 법원이 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촉탁서 등 관련 서류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로 송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법공조 대상은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 주소지를 둔 ‘이젤 홀드코(Easel Holdco I·II L.P.)’ 등이다. 해당 법인들은 KKR이 에코비트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당시 지분 매각 계약의 핵심 당사자다. KKR의 글로벌 헤드쿼터 역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법원이 해외 국가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이유는 소장 송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티와이홀딩스와 KKR 한국 지사뿐만 아니라 이젤 홀드코도 포함돼 있다. 해외에 주소지를 둔 법인이 소송 대상이 된 만큼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MM 컨소시엄이 승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에코비트 침출수(오염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KKR 측이 에코비트의 환경법 위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실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닌지 등 내부 자료와 관련자 진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거주 중인 관계자들의 진술이 법적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국가 간 공조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판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통상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를 거치는 간접송달 방식은 해당 국가의 수락 절차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첫 변론 기일은 올해 하반기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4년 12월 IMM 컨소시엄이 태영그룹과 KKR로부터 에코비트 경영권을 인수한 뒤 불거졌다. 지분 인수 완료 후 2개월 만에 자회사인 ‘에코비트그린청주’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침출수 문제가 발견되면서다. IMM 컨소시엄은 에코비트를 인수하자마자 영업정지를 받은 데다가 대규모 보수 공사까지 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작년 9월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