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IPO)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투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투자 사기 일당이 교부한 허위 비상장주식 '재매입 약정서'./금감원 제공

범죄 일당의 사기 수법은 몇가지 전형을 띈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나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업체가 문자나 소셜미디어에서 무료 ‘급등종목 추천’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들은 실제로 상장 예정인 주식을 1~5주 정도 무료로 나눠줘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현혹한다. 이후 비상장 주식에 대해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상장 시 수배 수익 예상”,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 자금을 끌어모은다.

하지만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면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 회사의 재무현황이나 투자 위험 등 사업 정보는 직접 확인한 뒤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은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 1 채팅방이나 이메일, 문자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을 유의하라고 했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며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