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CI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시 상속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한다. 또 초저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지원도 확대한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6년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주택연금 이용자 사후 해당 담보주택을 활용해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HF에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지금껏 주택연금 이용자가 사망시에는 지금까지 지급한 연금과 이자, 보증료의 총액을 산정해 상속인에게 갚고 담보주택을 가져갈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HF는 상속인이 목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초저가주택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등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늘린다. HF는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수급자에게는 주택연금을 최대 18.4% 늘려주고 있는데 이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취약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