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대면(對面)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금융 당국은 작년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받아 규제 개선을 검토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TF를 구성하고 인터넷은행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에선 인터넷은행의 중기 대출 대면 영업 허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은 중기 대출의 대면 영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업만 허용되고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기업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나 서류의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현장 실사 또는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 조항을 통해 현장 실사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개인 사업자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대면 영업을 허용하면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 당국은 작년 초에도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업무 제휴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 완화가 비대면 영업을 통한 금융·IT 혁신이라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금융 당국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공동으로 중기 대출을 출시해 대면 영업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을 허용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대면 영업을 허용하면 시중은행과 차별점이 사라진다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실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대출을 인터넷은행이 취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가 있어 검토를 한 뒤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