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돼 기획됐다.

이달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광주, 28일 대구, 29일 울산, 30일 부산에서 차례로 열린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면제 사유와 같은 선임제도와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기업별 감사인 배정 방식 등 감사인 지정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과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 기업과 감사인의 설명회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