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후순위 채권·신종 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을 늘리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만 연 1조원이 넘어선 상황이다.

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신종 자본증권은 6조8670억원이다.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24년(8조6550억원)보다 축소됐지만, 해외 발행 채권(약 2조900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을 넘어선다. 보험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 규모는 2021년 2조8685억원, 2022년 4조550억원, 2023년 3조1540억원이었다.

(왼쪽부터)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사옥 전경./각 사 제공

보험사가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 것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후순위 채권·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보험사 자본이 늘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킥스·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이 증가한다. 작년 9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킥스가 금융 당국 권고치(130%)를 상회한 206.8%를 기록한 이유다. 보험사들은 2023년 새로운 회계 제도(IFRS17) 도입 이후 킥스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가 최근 5년 내 발행해 조기 상환(콜옵션) 시기가 오지 않은 채권 규모는 25조5995억원이다. 이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1조2359억원으로 추정된다. 2022~2024년 고금리 시절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의 표면 이자율은 5~6% 수준이었다. 후순위 채권 등은 10년 만기로 발행되지만, 발행 5년 뒤 조기 상환하는 것이 시장의 관례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기본 자본으로만 산정한 킥스(기본 자본 킥스)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보험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후순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대부분은 보완 자본으로 분류돼 기본 자본 킥스에 산정되지 않는다. 기본 자본을 늘리려면 당기순이익 확대나 유상증자, 더 까다로운 조건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기본 자본 킥스를 도입하되 향후 10년간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는 방안(경과 조치)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처음 킥스를 도입했을 때도 (경과 조치) 10년을 적용했고, 해외에서는 15년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