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제공

이 기사는 2026년 1월 6일 15시 1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의 모회사인 에코마케팅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매도자인 김철웅 대표와 김 대표 개인 회사의 보유 지분에 질권이 설정됐다. 만일 김 대표가 매도 계약을 어길 시 베인캐피탈이 담보권을 실행해 지분을 강제로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가 보유한 에코마케팅 지분 37.04%와 에이아이마케팅그룹(김 대표가 지분 전량을 가진 회사)의 지분 6.62%가 담보로 제공됐다.

담보권자는 베인캐피탈이 에코마케팅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이다. 담보 설정 금액은 1837억원, 담보 제공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다.

에코마케팅 측은 “(김 대표가)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 매도 및 이전 의무를 위반할 시 담보권이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베인캐피탈은 김 대표와 에이아이마케팅그룹이 보유한 에코마케팅 지분 총 43.66%를 2165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계약금 없이 오는 3월 31일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기로 했다. 베인캐피탈은 현재 잔여 지분도 인수하기 위해 시장에서 공개매수를 하고 있다. 에코마케팅 지분 전량을 사들여 자진 상장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우처럼 매도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것에 대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간혹 보이긴 한다. 지난달 23일 하이로닉의 최대주주가 될 캑터스PE가 기존 대주주인 이진우 대표 보유 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한 사례, 2024년 8월 동국씨엠이 아주스틸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면서 매도인 지분에 질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있지만, 흔하다고는 할 수 없다.

매수인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질권 설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 또한 아주 많지는 않다. 제3자를 통해 자산,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를 안전장치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베인캐피탈이 이번에 에코마케팅을 인수하면서 김 대표와 개인 회사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김 대표의 변심으로 인한 거래 무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의도적으로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미이행한 바 있다. 결국 2024년에야 한앤컴퍼니가 최종 승소하며 분쟁이 끝맺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