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이달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대한 시가총액 요건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심사 기준이 마련됐다. 대상 분야는 ① 인공지능(AI), ② 에너지(신재생·ESS), ③ 우주 산업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을 세칙에 마련했다.
AI 분야는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산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수립했다.
에너지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뚜렷한 산업으로 평가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판단됐다.
우주 산업 분야는 인공위성·발사체 제조와 인공위성 서비스(탐사·통신 등) 관련 산업으로, 장기간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조달 필요성이 크고,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올해 중 정책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업종별 심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코스닥시장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이 이달부터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된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90거래일 내 10거래일 연속으로 유지되거나 30거래일 동안 누적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매출액 기준은 내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강화된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