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 동시에 지난해 1·2호 대규모 ‘패가망신 주가조작’ 사건들을 잡아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확충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포함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피는 회의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려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 시행세칙이지만 금융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어 사실상 금융위 영향권에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총 37명으로 단장 외 금융위(4명)·금감원(20명)·한국거래소(12명)로 구성돼 있다. 이를 50명대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