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출산·육아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3종 지원 세트’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생명보험협회는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상생 금융과 보험 소비자 편익 향상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연금의 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 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 사고 배상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충전 시설 화재뿐만 아니라 전기적 이상으로 커넥터가 녹거나 변형돼 자동차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이다.
내년 1월 2일에는 생명보험사 19곳이 사망 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해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미리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생명보험사 5곳이 우선 유동화 상품을 출시했다.
간단보험대리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손해보험 상품 외에도 생명보험과 제3보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감독원이 접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