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가동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조정한다.
또한 고액의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 금융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 금융 비중을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4월 확대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한다.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이상 공시해야한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 의무였던 기준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5월부터 확대한다.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영업/영업외손익’에서‘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된다.
서민 금융부담 완화방안도 발표됐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사들처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으로 실질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한다. 이는 금리를 12.5%로 인하함과 동시에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면서 실질금리를 6.3%로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금리 인하가 더 크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한다. 내년 1분기 내로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4월부터 시행한다.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수령이 가능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