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들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때 직급과 성별에 따른 평균 보수액도 공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임직원 총보수와 직급별 보수총액·성과보수액 정도만 알 수 있었다.

금융투자협회 전경. /금융투자협회 제공

29일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직급 및 성별에 따른 평균 보수액도 공시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임직원의 보수총액과 임직원 평균보수, 임원과 직원 구분에 따른 보수총액과 성과보수액만 공시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금융회사마다 성별과 직급에 따라 평균 보수액 차이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주주총회에 회사의 지배구조와 보수체계와 관련된 정책, 운영실태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시다.

이 공시는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운용자산이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 23개사, 자산운용사 19개사가 대상이다.

금투협 측은 이번 개정이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임금공시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외에도 이사회 내부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감독,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