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 절차를 도입한다. 참여 기관의 이행 상황을 민간 기구에서 검토·의결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 기관별 이행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코드 개정도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인 기관투자자가 주주가 맡긴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운영하도록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참여 기관이 자체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 실무 점검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명, 학계 인사 2명,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명 등으로 구성된다. ESG기준원이 위원을 위촉하고 실무를 지원한다.

실무 점검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SG기준원 내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등 다른 부서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인적·정보 교류를 차단한다. 다만 연기금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 위원회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행 점검은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시범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20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 68곳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사모펀드(PEF)와 보험사로 확대된다. 2028년에는 증권사와 은행, 투자자문사가 추가되고, 오는 2029년에는 벤처캐피털(VC)과 서비스 기관 등 전체 249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행 점검 항목은 ▲수탁자 책임 정책 마련과 공개 ▲이해상충 관리 내역 공개 ▲주주 관여활동 공개 ▲의결권 행사 정책 마련과 공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 작성과 공개 ▲수탁자 책임 수행조직과 인력 마련 ▲위탁운용사 관리 등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참여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게재했지만, 앞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종합 점검 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한다. 종합 보고서에는 참여 기관이 제출한 개별 보고서도 함께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내역을 보다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기준에 따른 활동 결과를 비교·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범 사례와 우수 기관을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이행 점검 결과의 활용도도 높인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를 연기금 등과 공유해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준수율이 낮은 기관에는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연기금 간 협의체를 마련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결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2016년 제정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적용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요국 개정 사례를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전문위원회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마련·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과정에서는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사항에 ESG 요소를 강화하고, 주주권 행사뿐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과 자산 운용 등 주주 활동 전반으로 이행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 자산도 국내 상장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은 물론 해외 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