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과도하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26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지정된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인 경우엔 시행일에 곧바로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 해제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최근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대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게 된 사유인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은 2023년 발생한 일명 ‘라덕연 사태’ 이후 도입됐다. 라덕연 사태는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점진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200% 이상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치에 해당하며,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에 해당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기존 1년 동안 개별 종목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할 경우였던 이 유형의 지정 요건을 앞으로는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 이 유형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개정한다. 기존 유예 기간은 30영업일 이내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장기상승·불건전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