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이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고판 국내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의 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공유된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객들의 해외 납세의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본인 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한 고객은 관련된 납세의무 정보와 증빙 자료를 업비트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제도 변경을 통해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내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는 물론,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외국인(비거주자)의 거래 정보까지 국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세부 이행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영국·독일·일본 등 48개국은 CARF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에서 CARF 이행을 위한 ‘다자간 정보 교환 협정(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재부 행정 예고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 중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외국인의 거래 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정보를 국세청이 OECD 시스템에 올리면,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내국인의 거래 정보를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에 모은 정보를 2027년부터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코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CARF 가입의 핵심 목적은 국가 간 코인 거래 정보를 공유해 조세 회피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코인 과세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업비트가 CARF 이행 규정을 빨리 따른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1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과징금 352억원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ARF 이행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실 확인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