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서학개미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연말 세금 계산을 앞둔 투자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해외 주식을 매각해 수익이 발생하면 손익 합산 금액 중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1750만원에 매수해 5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약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이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고환율에 골머리를 앓는 정부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대신 국내 주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큰손 서학개미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서학개미들은 연말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 이내에서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 과세 금액을 낮추는 ‘손익 통산’ 전략을 활용해 왔다. 배우자 증여 공제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등 복잡한 절세 전략이 동원되기도 했다.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에 투자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만큼 5000만원 한도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며 “그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 못했던 해외주식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국내 우량주로 갈아타면 수백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다른 투자자는 “1년간 자금이 묶이더라도 저평가된 국내 배당주나 우량주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양도 차익도 아니고 매도 금액 5000만원 기준이라 수익률이 엄청 높은 것 아니면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며 “1년간 국내주식에 묶이는 리스크 감수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세금 아끼려다가 국장에서 원금 잃고 싶지 않다”, “세금 때문에 23일 전에 미리 팔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