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대출자)는 은행권의 서민 신용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을 현재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징검다리론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이다. 그간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연합회는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 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이용자 중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통해 선별된 경우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2년 이상 연체 없이 75% 이상 상환한 이용자가 대상이었다.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새희망홀씨대출 등이다. 내년 1분기 신설되는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성실상환자도 지원한다.
취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징검다리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 내 신청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가능 은행 확인 및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전용 플랫폼’도 운영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징검다리론 연계 지원을 신청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 한도, 금리 등 세부 조건은 각 은행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은행권은 시스템 연계 및 전산 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징검다리론 개편안을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개편된 징검다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