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우주 기업 맞춤형 상장 규정을 마련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전날 KRX 법무포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공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일부개정세칙안은 혁신 기술 산업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 신설이 골자로,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리스크관리부 심사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AI, 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항공 등 혁신 기술 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경우 산업의 구조·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AI 기업의 경우 ‘AI 반도체 설계·생산 관련 기업’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기업’ ‘피지컬 AI 개발 관련 기업’ 등으로 구분해 각 분야 핵심 경쟁력 보유 여부를 평가한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는 태양광 셀·모듈의 강도·내구성 등 제조물의 품질과 해상 지반 공사 기술 및 발전 설비 설계·시공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AI와 에너지, 우주 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인력에서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특허 취득 여부 등을 거래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별도의 맞춤형 기술성·성장성 상장 심사 기준은 그동안 바이오 기업에만 적용됐다”면서 “AI·우주산업·에너지로 확대한 게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9일까지 산업계와 증권사 IB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 시행세칙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