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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이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이 제도를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1주택자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는 처음 신청할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 상태가 유지되면 1년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