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전경.(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주식형 및 국내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12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국내주식혼합형 펀드는 주식을 중심으로 채권 등 다른 자산을 함께 편입한 상품으로, 역시 국내 주식 비중이 50% 이상이다.

이번 안내는 12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라 오는 30일을 끝으로 연내 거래가 마감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는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국내주식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되며, 지급일은 동일하게 30일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