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5%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금융소외계층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한다. 청년과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