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번만 해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PEF의 대주주 요건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관전용 PE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지 않고 모험자본 공급과 산업재편·구조조정 지원이라는 PEF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세계 기준에 맞게 PEF 규율 체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금융위는 PEF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그 사유가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 비슷한 위법 행위 계속 반복 등으로 제한돼 있어 문제가 발생한 GP 등록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GP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진입을 막고, 이미 등록한 GP의 대주주가 위법 행위를 하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GP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운용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아울러 PEF의 과도한 차입으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입한도가 순자산(자산-부채) 대비 200%를 초과할 경우 그 사유와 운용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PEF의 차입한도는 기존 40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EF의 차입한도를 200%로 축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선 PEF 한도를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며 “해외 PEF와의 규제 차익으로 인한 국내 PEF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차입한도를 축소하지는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GP가 운용하고 있는 PEF 현황을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전체 PEF의 투자 상세 현황과 인수 기업의 유동성 현황은 물론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그 산정방식도 포함하도록 했다.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LP가 PEF 운용 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률 개정 전에는 별도 TF를 구성해 PEF 자율 규제가 구축될 수 있는 ‘PEF 위탁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