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 설명서 용어를 순화하는 등 상품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 서식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깃발. /뉴스1

금감원은 은행·금융투자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모펀드 판매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6월 ‘공모펀드 상품 설명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바 있다.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해 현재 업계는 ▲핵심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 ▲투자 설명서를 활용 및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하기 쉽게 구성돼 있지 않고, 내용이 중복·분산된 경우가 많았다. 또 용어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정보과잉으로 효율적인 설명을 저해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이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유발하고, 소비자의 집중을 분산시킨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복수 설명서에 분산 및 중복된 설명 항목을 핵심 설명서에 통합해 반영하고, 설명 항목 순서도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했다. 또 제조사인 자산운용사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 간 일관된 설명서 작성을 위해 제조사의 간이 투자 설명서의 항목 순서 등도 핵심 설명서에 맞게 변경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가 상품 설명서를 사전 심의할 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준법감시인 또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책임하에 설명서의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충실히 평가하도록 했다. 만약 평가 결과가 낮다면, 해당 설명서를 재작성하거나 상품 부서 등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서상 용어와 문장 등을 순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소비자 단체와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설명서 정비기준도 마련했다. 핵심 사항 위주의 설명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중치 조정 등 미스터리쇼핑 체크리스트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그 외 다수의 펀드를 동시에 권유하는 경우 공통 사항은 1회만 설명하는 등 설명을 간소화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은 적합성 평가 시 투자금 성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펀드를 판매할 때마다 금융회사가 해당 시점의 투자 목적, 투자 예정 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 성향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통합 핵심 설명서를 마련·활용하게 돼 복수 설명서 교차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어 순화, 핵심 내용 위주의 설명 등으로 소비자가 펀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가입 만족도가 함께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 및 기업공시 서식 개정, 통합 설명서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금융회사 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