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세계푸드 등 상장폐지 목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선 종목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개 매수 참여 시 세금 부담이라는 ‘장외 거래 리스크’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외 거래로 분류되는 공개 매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전 거래일 대비 19% 넘게 급등한 4만7800원에 15일 거래를 마쳤다. 최대 주주인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주식을 공시 직전 종가 대비 20% 높은 1주당 4만8120원으로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일반적으로 공개 매수가 예고되면 확정된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다. 그러나 장외 거래로 분류되는 공개 매수는 증권거래세율이 0.35%로, 장내 거래(코스피 0.15%)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양도소득세도 장외 거래 기준이 적용돼 연 250만원 이상 양도 차익에는 22%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아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일수록 주가가 이미 공개매수 가격에 근접한 구간에서는 공개매수에 응하기보다 장내에서 매도하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만 보고 무조건 참여하기보다는 세금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공개매수 가격대 근접 구간에서는 장내 매도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