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세계푸드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등 상장사들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제시한 공개매수가가 현 주가보다 높게 책정되자, 확실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개매수 참여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간주되어 장내 매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주가가 이미 공개매수가에 근접한 수준이라면 공개매수에 응하기보다 장내에서 매도하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선DB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전 거래일 대비 19% 넘게 급등한 4만7800원에 15일 거래를 마쳤다. 주요주주인 이마트(지분율 55.47%)가 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한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공개매수가는 1주당 4만8120원으로, 공개매수 개시일 직전 거래일인 12일 종가(4만100원)와 비교해 2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통상 공개매수가 예고되면 주가는 공개매수가에 근접하는 상승 흐름을 보인다. 공개매수가는 최근 주가에 20~30%의 프리미엄을 얹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확정된 차익’을 기대하며 매수에 나서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개매수 주체가 목표 지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매수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장외거래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분류돼 증권거래세율이 0.35%로, 장내거래(코스피 0.15%)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주식 1억원어치를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15만원이지만, 공개매수에 응하면 35만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단 지적이다.

장외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부담이다. 장내거래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장외거래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원청징수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투자자일수록 공개매수가에 근접한 가격대에서는 장내 매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가만 보고 무조건 참여하기보다는 세금 등을 고려한 실제 수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공개매수가에 근접한 구간에서는 굳이 장외로 응하기보다 장내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