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성화인텍은 회사 610만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4명 1억4880만원 등 총 1억5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성화인텍은 도급 공사 계약 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도급 금액과 외주 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해 외부 감사를 방해했다.
웰바이오텍은 회사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3명 3억950만원 등 총 14억2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웰바이오텍은 보유하던 자기 전환 사채를 특수 관계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고도, 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 장부에 손실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가 운영한 사업을 마치 직접 한 것처럼 처리해 매출과 비용을 허위로 올렸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의 외부 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도 주요 거래와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2억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