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평가사가 특정 기업의 신용등급을 철회하거나 평가를 중단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담은 의사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영업부서 임직원의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내부 통제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금융투자협회 전경. /금융투자협회 제공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5일 금투협 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와 이해상충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 내용은 ▲신용평가 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 ▲신용등급평가위원회 운영 및 의사록 보관 강화 ▲신용평가 사후관리 중단 시 즉시 공시 의무 신설 ▲평가와 영업 조직 간 정보·인사 교류 제한(차이니스 월) 강화 ▲신용평가 자료 보관 기간 연장 등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평가회사는 특정 기업의 신용등급 철회하거나 중단 사유가 발생해 사후 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 지체없이 공표해야 한다.

또 신용등급평가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강화됐다.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했다. 또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평가조직과 영업조직 분리에 대한 항목도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신용평가의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 마련됐다. 원래 금융감독원에서 제정 등을 관리했지만 지난 2021년부터 금투협으로 제정 주체가 변경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정비가 되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비하게 됐다”며 “신용평가사 4곳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의 이슈가 있어 내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