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장의 호조와 함께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주주들은 단순한 투자자 역할을 넘어,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대표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이사회의 권한이 약화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와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의도 증권가 /뉴스1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글로벌 조사기관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행동주의 대상이 된 국내 기업은 2020년 10개에서 지난해 66개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의하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42개 상장사에 총 164건의 주주제안이 제출돼 전년(137건) 대비 20% 증가했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수의 증가(2019년 600만명 → 2024년 1140만명)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주주의 결집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과 함께 ‘자사주 의무 소각’, ‘권고적 주주제안’ 등의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축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주주총회가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주의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되면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준선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시에도 대주주와 동일한 정보 공개 기준을 적용하고, 위임장 수집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감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주가 획득한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기업도 이사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선해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양자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