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가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인하한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지정가 주문에 0.00134%, 시장가 주문에 0.0018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10월에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일평균 거래량(13억8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과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