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 도입을 앞두고,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해외 고위험 상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에는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최소 1시간의 사전 교육과 최소 3시간의 모의 거래를 이수하고,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은 1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연평균 449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2022년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당시 457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장이었던 2023년(-4458억원), 2024년(-3609억원)에도 이익을 손에 쥐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까지 3735억원의 손실을 냈다.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고, 해외 레버리지 ETP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레버리지 ETP의 경우 상승장에서는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커질 수 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80% 이상이 개인 투자자로, 변동성 장세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해 지난 10월 말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물, 옵션 등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티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