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정기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가 현행 규제로 인해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정기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 공고에 안내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신청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전경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제도신청 메뉴 내 혁신금융서비스 항목을 선택한 뒤 하단의 ‘지정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