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 매도 계획을 입증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10·15 대책의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 관련 추가 예외 규정을 확정하고 은행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1주택자가 대출 실행일 시점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DSR 적용의 예외로 보기로 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뉴스1

다만 이 경우 1주택자는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보유 주택 관련 매도 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대출 실행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완료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는 전세대출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10·15 대책은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주택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적용됐던 DSR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10·15 대책이 발표되자 1주택을 매도하고 전세로 이동하려는 수요자의 경우, 대출을 신청할 때 1주택자여서 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시중은행은 10·15 대책의 실행일인 10월 29일부터 모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심사 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계획이고, 이를 자료로 증빙하면 DSR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미 접수된 건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