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 절차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1년 8월 소비자를 보호하고 감독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제정했었다. 이를 24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헌장에는 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가 동반 성장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등의 ‘4대 원칙’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감원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경우 다른 직원이 대신 응대하는 등 세부 이행 계획도 헌장에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