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혹은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차곡차곡 적립했음에도 이를 받아 가지 못한 근로자가 7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이 받아 가지 못한 퇴직연금 액수는 모두 1309억원으로 1인당 약 174만원에 이른다. 금융사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으로 절대 다수(97.9%)다. 이어 보험(19억원), 증권(9억원) 순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을 받아 가지 못한 것은 주로 자신이 일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퇴직연금 지급 신청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미수령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미청구 퇴직연금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등기우편을 보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아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그동안 폐업 회사에서 일했던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과 수령 절차를 안내했지만, 주소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모바일로 알리는 방법도 새롭게 활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금융사들은 작년부터 폐업 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모바일 전자 고지는 금융사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신이 받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우편이나 모바일로 퇴직연금 미수령 사실을 안내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홈페이지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