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5일 한양대학교 구 본관인 한양대 역사관. 왼쪽 동상은 학교 설립자인 김연준 이사장의 동상. /조선DB

이 기사는 2025년 12월 3일 18시 23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한양대 운영재단인 한양학원의 매각설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대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전략적투자자(SI)들이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재단 전체를 인수하는 데 관심을 갖고 김종량 이사장 측에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이사장 측은 전체 자산 가치를 7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SI가 한양학원을 인수하려는 목적으로 김 이사장 측과 물밑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SI 중에는 대기업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한양학원이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재단 전체를 통으로 인수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양학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양학원이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명문 사학 재단인 데다 알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 재벌 기업들이 탐낼 만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양학원은 유동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한양증권을 2204억원에 KCGI PE에 매각한 바 있다.

한양학원은 서울 성동구에 한양대 캠퍼스와 병원을 보유 중이며 계열사 백남관광을 통해 시청 앞 프레지던트호텔을 갖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를 재평가한다면 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를 통째로 사고 파는 매매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 연구시설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예외적으로 수익용 부동산이나 기타 기본 재산은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시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양대 관계자는 “한양학원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