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장중 YTN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뉴스1

이날 오후 2시 56분 기준 YTN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960원(29.95%) 뛴 4165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가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치솟았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결정이 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했고, 그에 근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YTN 노조는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