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전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B(50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 등으로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지난 7월 A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A씨는 그 무렵 B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B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B씨의 직장인 골프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전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자녀 등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