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가운데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대박이 나면 2~3배 수익을 올리지만, 쪽박을 차면 투자금을 몽땅 날릴 위험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 당국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교육을 반드시 받고, 모의로 거래하도록 의무화에 나섰다.
파생상품은 주식·채권뿐만 아니라 금·은·석유 같은 원자재, 농산물, 주가지수 같은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을 뜻한다. 선물(장래 일정한 시기에 상품을 넘기는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해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이나 옵션(미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기초 자산을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사고팔 권리)이 대표적이다. 잘되면 큰 수익이 나지만, 잘못되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 2020년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566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58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1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해외 파생상품은 의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을 받고, 3시간 이상의 모의 거래를 이수하도록 했다. 시간은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 성향, 거래 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큰 ‘상품 레버리지 ETP(기초 자산의 일일 수익률에 대해 2배·3배 등 일정 배수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계된 상장지수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1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전 교육은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금융투자협회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의 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 방식을 익힌 뒤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라며 “신규 투자자는 물론 기존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