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 없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이를 신용정보 조회에 활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NH농협생명은 금감원 수시검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3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NH농협생명이 가입 설계를 받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해 내부 영업시스템인 ‘내맘N’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NH농협생명 사옥. /NH농협생명 제공

금감원은 NH농협생명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사 보험계약 내용 등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NH농협생명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가입 설계와 청약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NH농협생명이 정보보호 담당 직원의 법령 준수 여부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NH농협생명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NH농협생명은 동의서를 일부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걸어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또 가입 설계를 위해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므로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정보보호 담당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에 해명했다. NH농협생명은 “검사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아직 금감원의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